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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공동명의 통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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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공동명의 통장

playinys 2018. 4. 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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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개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부기명으로 단체 이름을 기입하는 형식.

개설이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대표 개인의 자금으로 운용되어 계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가 힘들어 단체의 지속성과 연관해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1회 출금 한도가 30만원 정도로 제한된다.


두 번째 방법은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이것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이 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가면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단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체의 자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임의로 자금을 이용할 경우, 횡령이 적용되어 높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체크카드나 온라인뱅킹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을까?


2.

-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사단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체 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비영리 모임을 등록할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최소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 내역이 필요함.

비영리사단법인: 다수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입증할 내역이 필요함.


위 두 가지 케이스는 등록업무로 분류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구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아파트 계모임, 등산회, 조기축구회, 동창회 등의 케이스가 이 항목에 해당된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단체의 수익금이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 형태의 집단, 쉽게 말해서 두 명 이상이 모이는 어떠한 형태의 단체라도 이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위 두 가지 케이스와는 다르게 승인업무로 등록되어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 이제 비영리단체의 등록 과정을 알아보자.


3.

비영리단체는 세무소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단체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정관 (또는 회칙)
(4) 회원 명부
(5) 대표자 선출 회의록

(6) 단체 직인 (도장)


(1)과 (2)의 항목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수익 사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정도만 적으면 된다고 한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듯. 세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고 함. (3)의 항목은 검색해보면 예시가 널려있다. (5)의 항목이 좀 애매한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선출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대표자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단체의 직인과 대표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고유번호증을 들고 은행을 갈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3) 단체 직인


이 세 가지를 들고가면 단체 통장이 개설되고 공금 운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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